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상호 조회 방법
잘 알지 못하는 상대방과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들에게 일종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증명서로 업종과 업태 뿐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혹은 상호 조회를 통해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 중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하단에 있는 사업자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우측 하단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메뉴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업종과 더불어 사업장 소재지도 파악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 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인 경우 폐업일자와 휴업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없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라고 나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상호로 조회하기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상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업자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2) 정보공개
상단의 정보공개 버튼을 클릭 후 사업자 정보공개 메뉴에서 정보공개가 가능한 사업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가능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등입니다.
상호를 알고 계신 경우 하단에 있는 검색창에서 상호로 옵션을 변경하신 후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정확히 상호를 모르는 경우라도 상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검색하는 경우 해당 상호를 포함하고 있는 해당업종의 회사들의 목록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상호의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라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상장기업 사업자등록 조회
만일 상장기업의 경우라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 (DART)를 통해서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의 경우에는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금융감독원 다트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회사명 혹은 종목코드를 입력 합니다.
그러면 관련회사의 종목이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목록에 있는 회사이름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확인
그러면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래 기업이나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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