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세금표 및 계산기 활용 방법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역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계산 방법과 세금표, 그리고 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세금표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총칭합니다. 만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하지 않는 상태라도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도나 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혹은 군에 지불하게 됩니다. 소유한 날짜를 일일이 계산하여 날짜대로 지불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차, 화물자동차나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6월에만 1년치를 한번에 부과하게 됩니다. 바로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인 차량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경차 뿐 아니라 일반 차량의 경우에도 1년에 한 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내는 방법인데요, 만일 1월에 한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최고 1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3월이나 6월 9월에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할인율이 각각 2.5%씩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알아보기
그럼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각각 얼마가 부과될까요? 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용차, 그리고 소형 승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며,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도 납부기준이 달라집니다.
1) 자동차세 계산 (배기량)
배기량 x cc당 세액을 연 세액으로 정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영업용과 비 영업용으로 구분되며 영업용의 경우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연차에 따른 할인율
차량의 연식이 1~2년인 경우 할인혜택이 없으니 3년 차부터 각각 5%씩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등 3년 이후 연도별 5% 씩 할인혜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번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에 할인율을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3) 지방교육세 30% 부과
영업용 차량의 경우 3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세금표
아래는 자동차 배기량과 연식을 고려한 자동차 세금표입니다. 자신의 차의 배기량과 연차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계산 및 계산기
만일 자동차 배기량 1998cc의 올해 구입한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계산하기로 합니다. 이미지와 같이 배기량을 입력 후 최초 등록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클릭하시면 교육세 30%까지 포함된 금액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별 납입금과 1월 선납시 얻으실 수 있는 할인금액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토스 정부지원금 찾기 방법 알아보기
무료 영화 다시보기 다운로드 사이트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