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양식 및 공증비용 알아보기
친한 사람과는 금전 거래는 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가족이나 친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돈을 빌려주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확실히 상대방이 갚을 것이라고 생각할 지라도 차용증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바로 돈을 빌려줬다는 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쓰는 법 및 양식
그럼 보통 사람들에게는 낯선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할까요?
먼저 양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원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내역과 더불어 언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년, 월, 일 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에 대한 부분 역시 기재해야 합니다. 서명은 친필서명이나 혹은 인감날인을 하여 기본적인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본인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치 불가능한 수단이 지장을 찍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을 바로 발급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지장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모든 기재를 마쳤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계약사항대로 변제를 다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이 마무리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절차를 마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차용증 양식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공증비용
공증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비용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며, 전국 어느 공증사무실이나 비용은 동일합니다.
가까운 공증 사무실을 이용하시거나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법적 공증비용은 금액이 커질수록 공증비용 역시 커지는 것으로 200만원까지 11,000원 정도를 지불합니다.
1,500만원까지는 44,000원이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최대 공증 비용은 300만원으로 아무리 금액이 커질지라도 더 이상의 공증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금액은 재판 없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공증에 해당되는 수수료이며,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공증 사무실과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로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절친한 사이가 어긋난 금전관계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만큼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차용증 쓰는 법과 양식, 공증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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