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한 분야로 수급자들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교육급여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부모들의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실제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급여 신청자격
혜택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준비서류



교육급여 신청자격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와 그들의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 및 재학)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위의 표는 2021년 가구별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수입이 2,438,145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혜택 및 지원내용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모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명목으로 아래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부교재비 (연 1회)134,000원212,000원339,200원
학용품비 (연 1회)72,000원83,000원83,000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위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외에도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그리고 교과서 전체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위의 신청자격이 되시는 가구라면 거주하시는 집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 교육급여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바로 가기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되며 주민센터 방문 시 빠르게 일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준비서류

방문하시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부채증명원
  • 사용대차 확인서
  • 기타부채 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명서류
  • 사용대차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
무료 영화 다시보기 다운로드 사이트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