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계산 및 수령 조건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대비한 국가연금의 형태로 우리나라는 성인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는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원천징수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금액이 빠지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내가 받을 후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과 계산,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2019년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1만2천명으로 한 달 평균 127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390만 명 정도로 평균 수령 금액은 52만 3천원입니다. 위의 30년 평균 수령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 납부액과 가입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 차이입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정하는 기본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본조건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선택 후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조회 메뉴에서 자신의 가입 내역과 납부 내역, 그리고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과 납부내역에서 보험료 결정내역과 과오납금 조회, 환수금 납부내역 등의 조회와 보험료 선납내역 역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 예상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정보를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니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신의 소득 정보와 소득 종료 기간 등을 입력하시면 바로 예상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금액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계산으로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은퇴 후 더 풍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미래의 연봉이 상승하여 납부액이 증가한다거나, 혹은 납부하지 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또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납부예외 신청 및 추가 납입
그리고 실직이나 결혼과 출산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미납 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입하여 미래의 노령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추납을 통해서 납부기간과 납부금액이 증가됨으로 은퇴 시 받은 금액 또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신 분들의 경우 추납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래의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상승시키는 것도 노후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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