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나이 (탈락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나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수입이 없거나, 혹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라면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세와 TV 수신료 등의 요금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각 급여의 경우 상황과 수입 정도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급수에 따라 급여와 혜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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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럼 어떤 조건을 갖춰야 선정이 가능할까요?
1) 수입 정도:
가구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있더라도 아주 적어야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 능력 여부:
의료급여 1종과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기존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선정될 수 없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면서 자녀 등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세전 연 수입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제외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기준
가구에 수입이 없더라도 가구원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선정을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이 증명된 경우 (희귀성 질환자나 중증환자, 암환자,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 포함)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4)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 되는 경우
이 외에도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만일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의료급여 1종이나 생계급여 선정을 불가합니다. 단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단기적으로 수급자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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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025년)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각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은 생계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며 선정되는 기준이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생계급여의 경우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 |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7,738원 |
예를 들어 만일 소득과 재산이 없으며,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했을 때,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765,444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각 급여별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액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위의 지원금의 경우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수에 따라 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일 일정 부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선정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탈락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아진 경우
2) 부양의무자의 부동산 자산이 9억원 이상이거나 연 소득이 세전 1억원 이상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상황을 모니터하기 때문에 간혹 계좌에 예기치 못한 현금 흐름이 있는 경우에도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좌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129 (국번없이)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외 추가 혜택
그럼 지원금 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주민세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2) TV 수신료 면제 혜택
TV 수신료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기요금 할인 혜택
전기요금의 경우 수급의 종류에 따라 다른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16,000원까지 (단 7, 8월의 경우 최대 월 2만원까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1만원 까지 (7, 8월의 경우 최대 월 12,000원까지)
4) 통신료 할인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면제 및 음성과 데이터 통화료 50% 할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면제와 음성과 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5) 각종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모든 수급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증과 등본, 초본 등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6) 장기 요양기관 이용 수수료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요양원 등의 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감면되거나 혹은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시도별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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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요.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과 직원과 상담하신 후 신청하시면 관할 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정도를 조사한 후 방문 조사를 한 후 선정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소요 기간은 최소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선정된 후에는 지원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