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LTV, DSR, DTI 의미
대학을 졸업 후 사회 생활을 시작하여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일 시점이 되면 대부분 주택 장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 구입 시 전액 현금으로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대출을 이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자금 활용 면에서 더 효과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택 구입을 위한 부채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부동산 용어 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주택담보 대출 시 주택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최대 비율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LTV 를 흔히 주택담보대출비율, 혹은 주택담보인정비율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 LTV가 50%라고 가정했을 때 주택의 가격이 3억이라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5천만원 입니다.
2000년 9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였고, 대표적인 투자 정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흔히 DSR 로 불립니다. 2016년 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세운 대출심사 지표 중 하나로 주택 대출의 원리금 외의 모든 신용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즉 받고자 하는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금액, 자동차 할부금액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을 소득에 대비시킨 비율을 의미합니다.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원리금) / 연간소득액
3. 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의 다른 부채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 비율을 뜻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액
DTI 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 신용대출 등 다른 기타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인 것에 반해 DSR 은 대출의 원리금 뿐 아니라 각종 기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DSR 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됩니다.
만일 DTI 대신 DSR을 적용시키게 되는 경우 금융 부채가 더욱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대출의 한도가 축소되며, 부동산 투자 열기도 감소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두 지수 모두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점검하는 것으로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즉 대출 비중이 전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기 위해 정한 비율로 그 비율이 넘게 되면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7000만원인 경우, 만일 DTI 를 40%로 설정해 놓는다면 총 부채는 2,8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상 필수 부동산 용어 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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