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및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을 상세히 기록한 공식적인 서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 관련 업무, 혹은 유학비자를 신청할 때 보증인의 재정상황을 보기 위한 경우, 또한 다양한 금융관련 업무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기는 그 전해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매년 5월 1일 이후 입니다. 즉 2018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금융업무에 사용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및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납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나 직장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내용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세한 급여액을,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 납세자의 소득 정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금융관련 업무에서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혹은 무인발급기, 모바일 앱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기

먼저 이 링크를 통해서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민원증명발급신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신청을 누르시면 하단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확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신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모든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신청용도 기재

발급유형에서 소득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용인지,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등 여러 유형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소득발생 기간을 선택하는데 최대 3년까지 원하는 기간 만큼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용용도 및 제출처 선택

사용용도의 경우 입찰이나 계약을 하기 위한 용도인지, 대출용인지 다양한 경우 가운데 선택합니다. 또한 제출처 역시 관공서제출용인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 제출용인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처리결과 조회

민원처리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발급 번호를 클릭하고 출력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바로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으며, PDF 파일 형태로도 출력이 가능하니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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