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소득기준 및 가점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소득기준 및 가점 총정리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가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주거문제일 듯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청약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라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그리고 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특별공급 가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정부의 주택계획에 있어서 공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그리고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우대계층에서 먼저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러한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역시 이러한 특별공급의 분류에 드는 가운데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혼인기간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자녀가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1.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한 자가 해당 면적 납입 인정금액을 예치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1. 무주택자

신청일 당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만일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판매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매각한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그리고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수익의 120% 이하인 경우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인 경우)
단 모든 세대원이 과거 어떠한 주택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로 분양가격 6억~9억원 이하인 주택 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적용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즉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외벌이) / 130% (맞벌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 140% 이하가 적용됩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을 산정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100%2,645,1474,379,8095,626,8976,226,3426,938,3547,594,0838,249,812
120%3,174,1765,225,7717,314,9668,094,2459,019,8609,872,30810,724,756
130%3,438,6915,693,7527,314,9668,094,2459,019,8609,872,30810,724,756
140%3,703,2066,131,7337,877,6568,716,8799,713,69610,631,71611,549,737
150%3,967,7216,569,7148,440,3469,339,51310,407,53111,391,12512,374,718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통계청)

위와 같이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무주택 세대원들의 소득 수준 정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에서 가능합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반영 순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고용공단 — 국세청 순서로 반영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상시소득에 대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어 아래의 조건에 맞는 분들께 먼저 배정됩니다.

1) 혼인 기간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후 7년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신청에 유리합니다. 당첨시기와 혼인신고 시기를 맞추시는 것 역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 자녀유무

혼인기간 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점으로 계산됩니다.

3) 청약통장 납입기간

청약통장의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가점이 계산됩니다. 12개월 미만의 경우는 1점, 2년 이상은 2점이며, 그 이상의 경우 3점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4) 해당 지역 거주기간

신청하는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신청인에게 더 많은 가점이 주어집니다. 1년의 경우 1점, 1년 이상 ~ 3년 미만의 거주 시 2점, 그 이상의 경우에는 3점이 배정됩니다.

특별공급에도 이렇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미리 계획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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