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신청 조건 및 방법

노년에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연금 수령액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령액과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조건 및 신청자격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혹은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의 생활비를 지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자신 소유의 집이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 자신 소유의 집에 거주하며 평생동안 안정적인 수익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기관이 국가로 연금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신청 자격 및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 조건 및 신청자격

신청자 본인 혹은 배우자 연령이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주택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거시설입니다.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의 수가 1개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외의 상가나 영업시설, 숙박시설 등은 주택연금 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지급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평생 노후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일정기간만 지급받는 경우, 혹은 다양한 방식을 혼합한 경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주택가격, 연금 지급방식, 그리고 지급기간에 따라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하기

먼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 후 주택 시세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주택연금 신청 주택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지급방식을 선택하신 후 받게 될 수령액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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