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은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약통장을 통해서 일정기간 자금을 적립하면 분양권을 받아 내집 마련을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근처 지역의 시가보다 낮은 것아 분양 후 입주하고 나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저축의 경우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내지 않고도 한 달 기준 최소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택청약 통장 가입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국민주택 1순위
투기지역 민간주택 1순위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크게 국가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과 민간기업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위의 주택의 종류와 상관없이 새롭게 분양되는 주택의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모여있는 예치금, 그리고 납입회차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즉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이상, 24회 납입
- 수도권: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 비수도권: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2.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듯이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납입 이상이면 바로 1순위가 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이면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민영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대기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1순위에서 분양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차 이상이면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가입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기본조건은 별 다른 사항이 없으나 지역별 예치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 예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충족과 더불어 통장에 위의 예치금이 있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시 최소금액으로 횟수를 채우신 후 청약 당시 나머지 금액을 예치하여 1순위 조건을 맞추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4. 투지과열지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위와 같이 일반 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를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지역이나 청약과열지구로 묶어놓은 상태라면 얘기를 다를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투자과열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및 기흥, 하남, 군포, 의왕 등의 다수 지역, 인천 및 대구와 세종지구 등 다수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위와 같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면 청약조건이 위의 경우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투기지역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소 2년이상
- 납입횟수: 24회
- 지난 5년간 무당첨 기록 (세대주 및 구성원)
- 해당 지역 1년이상 거주
투기지역 민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예치금 충족
- 해당 지역 1년이상 거주
이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청약홈 사이트 모의신청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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