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증가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역시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산정 되는 것으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에서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며, 또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의 순서
1.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라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현재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은 4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도 해당되는 조항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업종에 상관이 없으며, 설마 일용직이라고 할지라도 1주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안주면
만일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주면, 즉 지불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사업주가 노동자를 휴일없이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내지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3.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등과 같은 지급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1) 월급제 및 연봉제
월급나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별도로 기재됩니다. 기존의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에 별도로 가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2) 파트타임 근로자
시급제 내지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지불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한 시급 x 8시간의 금액을, 일급제의 경우 계약된 일급의 하루치를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타임 근로자 중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나 5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주일 근무한 날짜를 5일치로 나누고, 하루의 평균값을 구해 그것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4. 주휴수당 계산기
본인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나 사업주로서 지불해야 할 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상 주휴수당의 의미와 조건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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