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및 세율,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세는 토지, 주식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이에 대한 세금으로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 및 세율, 그리고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계산 및 계산기 사용방법
증여세 계산 및 세율
일반적으로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대납한 증여세 부분에 대한 다시 부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저 현금 중 일부를 납부하면 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현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를 위한 현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증여세 세율은 얼마일까요?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5억원 이하 20% 이며, 30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증여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에 누진공제액을 감한 금액으로 실제 세액보다 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하지만 자산을 증여받는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와 기간 등의 요소에 따라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자손의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 직계자손의 경우에는 2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의 경우 증여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주식 등의 일부 자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옮겨 놓는 경우 최대 6억 원의 금액에 이르기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기 때문에 자녀와 배우자의 명의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및 계산기 사용 방법
위와 같이 금액과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청의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한 증여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수여받은 재산의 전체 금액을 알고 계신 경우에는 간편계산하기 메뉴를 통해서 간단히 세액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이 다양하고 정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계산 옵션을 통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본사항을 입력하신 후 증여재산의 종류 선택, 그리고 가치 평가를 통해 세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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