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찾고 계신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에 비해 연봉이 적어 자산형성이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5인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기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형과 3년형으로 분류됩니다.

2년형의 경우

  • 청년이 2년간 300만원 적립하는 경우 (매달 12.5만원 저축)
  • 정부: 2년간 900만원 적립
  • 기업: 2년간 400만원 적립 (2년간 정부지원 500만원)

해당기업에 청년이 2년 근속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경우 만기 시 총 1,600만원 지급

3년형의 경우

  • 청년이 3년간 600만원 납입 (매달 16.5만원)
  • 정부: 3년간 총 1,800만원 적립
  • 기업: 3년간 총 600만원 적립 (정부지원금 750만원)

3년 근속 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의 경우 뿌리기업만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조건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년

만 15세~34세 중소기업이 정규직 신규 취업자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기준)
단 최종학교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의 경우 가입 허가
단 2년형에 경우 고용보험 12개월 이상인 자 중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경우에는 허용
총 월급여액 3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업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위 조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

단 벤처 및 청년 기업의 경우 직원 5인 미만도 가입가능
유흥 및 사행성 사업 제외
3년 평균 매출 3천억 원 이상 제외


신청방법

가입을 원하는 청년의 경우 먼저 아래의 청년공제 사이트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된 경우 청약신청 페이지에서 청약가입을 별도로 진행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공제 홈페이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단 정규직 취업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만일 청년공제 중도해지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사업주의 귀책사유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6개워러 내 재취업 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가입한 기간동안 꾸준히 근속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이런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 전액과 취업지원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금의 경우에는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며, 기업 기여금의 경우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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