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기준 및 지급 기한
어느 정도 회사에 근무 후에는 자신의 일이나 이직을 위해 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퇴사를 하는 경우 과연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퇴직금이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 1년에 30일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그동안 근속한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일 뿐 아니라 이직을 준비하는 인력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금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지급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에 한 달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라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총 재직 기간 1년 이상, 1주 기준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위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직전 3개월 간의 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 경리부에서 내역서와 함께 퇴직금을 입금하며 내역서를 함께 보여주지만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혹은 잡코리아나 사람인 등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금 계산 및 계산기
1)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여기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간 월 3백만 원의 봉급을 받고 300%의 연간 상여금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 3,718,941원이며 위와 같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의 경우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정확한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는 재직일수의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포털 퇴직금 계산기에 비해 좀 더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각각 달별로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기본급 2백만 원과 월 기타수당 36만원, 연간 상여금 4백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해당 기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어 좀 더 정확한 금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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