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및 조회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을 일한 후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1년 일했을 때의 퇴직금은 퇴직 전 3달의 평균 월급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의 경우 퇴직 시 대부분 목돈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목돈이 한 번에 지급되다 보니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한 번에 퇴직금을 주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위탁한 후 퇴직 시점에 해약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수령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퇴직연금 수령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글의 순서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조회 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이란?
이전의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사가 도산하거나 혹은 충분한 현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회사에서는 직원의 입사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함으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회사가 파산하게 되거나 혹은 경영상황의 악화로 현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와 상관없이 퇴직을 하는 직원은 회사의 현금보유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현재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형)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근로자가 받게 되어 있는 퇴직급여 액수가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종류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며 근로자는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그리고 기업의 경우 자산운용의 형태에 따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DB형)
DB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금 형태가 아닌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직장을 이직할 때 이전 직장에서 받는 퇴직금을 과세 없이 은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IRP로 관리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실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 받게 되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혹은 퇴직 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및 조회 방법
퇴직연금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 상당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분들께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금액도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이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의 방법을 통해 퇴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하기
먼저 이 링크를 통해서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 페이지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화면 중간에 있는 내 연금조회를 클릭하시고 연금계약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처음 조회하시는 경우 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내역에는 가입하고 계신 퇴직연금 종류와 가입회사, 상품명, 가입일과 연금개시 예정일과 전체 적립금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역과 지급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회를 통해서 적립금 총액을 비롯한 전체 내역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만일 자신 명의의 퇴직연금이 존재하고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지급을 신청하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 급여지급신청서를
- DC형의 경우 퇴직하기 전 급여내역 및 퇴직 사실 입증 자료를 제출
- IRP형은 IRP통장 및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신 후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 연금관련 부서와 상담하시거나 통합연급포털 02-3145-5114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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