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에 비해 4인 가구 기준 2.68% 오른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관심을 가지시는 가운데, 이렇게 중위소득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 모든 복지정책을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각 가구별 얼마인지, 또 급여별 복지정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논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0년 기준 2.68% 상승한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한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물가상승률 및 최근 경기상황을 고려해 약간씩 상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교육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대상자가 되며,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 45% 미만,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 40% 미만, 생계급여는 중위 30% 미만의 소득인정액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가구별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의 경우 위에 나와 있는 선정기준액 대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존과의 변동 사항 없이 급여대상 항목에 해당되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1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이 보장성 확대 사항과 관련하여,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점점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의 경우 2020년 대부 3.2%에서 16.7% 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고 계신 가구의 경우 변경된 임차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의 지원항목에서 벗어나 코로나로 인한 원격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격교육등의 새로운 교육 활동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의 경우 최근에 일어난 여러 교육 변화를 감안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의 경우 38.8% 상승, 중학교의 경우 27.5%, 고등학교의 경우 6.1%의 상승을 결정했으며 다른 비용 대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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