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금액 및 조건 알아보기 (상한액/하한액)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은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로 인해 어느 정도나마 상쇄가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2021년 실업급여 금액 및 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수급조건
2021년 실업급여 금액
2021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및 하한액
실업급여 수급 연장 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재직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활동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자금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직장을 다녔다고 하더라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만큼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됩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시 재취업 전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기간 30일 이전에 재취업에 성공 후 구직상태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이전 18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24개월) 간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재취업과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 재취업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는 경우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있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위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셨던 분이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실업급여 금액
그럼 과연 2021년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1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평균임금의 50% 였으나 이후 10% 인상되어 계산됩니다.)
급여일수는 연령과 근무일수에 따라 아래의 같이 정해집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총 120일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며, 근무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역시 연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및 하한액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의 경우 위의 계산 그대로 지급 받는 것이 아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씁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이며, 연봉이 높더라도 66,000원 이상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적임금의 80% x 1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연장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급일수보다 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취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상황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그리고 개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특별 훈련과정을 수강하거나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수급연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지사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 실업급여 금액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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