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저축계좌 조건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2021년 청년저축계좌 조건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기존에 진행하던 청년저축계좌 정책을 2021년에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조건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청년저축계좌란
2021년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자격
2021년 청년저축계좌 지원조건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란 간단히 정의해서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 지원 정책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가입 청년들의 의지만 있다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

그러므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 교육비와 주택마련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거기에 지원금을 더하여서 3년 뒤에는 1,440만원이라는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자격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의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만 15세 ~ 39세의 청년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이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 중위소득 개념에 대해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1년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작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중간에 해당되는 값이며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자격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만 합니다.

즉 1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이 913,916원 이하 이며 4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이 2,438,145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 지원조건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매달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1회)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위 조건을 유지하실 경우 3년 뒤 본인의 적립금과 국가의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합쳐 총 1,440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2021년의 경우 1차에서 4차까지 진행되며 각각 아래의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차: 2월 1일 ~ 2월 19일
  • 2차: 5월 3일 ~ 5월 20일
  • 3차: 8월 2일 ~ 8월 19일
  • 4차: 10월 11일 ~ 10월 28일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처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
  • 참여신청서 및 동의서 (주민센터 구비)
  • 신분증
  • 근로확인서류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이 외에도 만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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