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및 계산기 알아보기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고용주에게 최저 수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로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초유의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가 인상된 것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아래의 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의 변화를 적은 것입니다.
더 높게 책정하고자 하는 노동계와 경쟁력을 고려하여 인상분을 적정선으로 맞추고자 하는 경영계의 갈등이 지난 시간 계속되어 왔습니ㅏㄷ.
2021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현재 2021년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 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 상승률이 기존의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인식으로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최저임금 1차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계: 1만원 (전년 대비 16.4% 인상)
경영계: 8천410원 (전년 대비 2.1% 삭감)
1차 협상안이 결렬되면서 양측이 내놓은 2차 협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계: 9천430원 (전년 대비 9.8% 인상)
경영계: 8천590원 (전년 대비 1.0% 삭감)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삭감을 요구한 경영계에 대해 노동계의 민주노총측은 삭감안은 횡포라고까지 표현했지만 한국 경영자 총협회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인상은 전체 경제에 오히려 성장보다는 더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영자 총협회측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제도에서 최저임금을 삭감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경영계의 삭감안은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타결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8월 5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는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한 2021년 최저임금 및 최저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및 최저 시급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노동계와 경기 침체를 고려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영계의 갈등은 해마다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운 상황 속에 근로자와 경영계 모두를 위한 적절한 타결 안으로 한국 경제가 더욱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자신의 임금 및 연봉 등의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의 임금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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