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확인 방법 및 혜택 총정리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확인 방법 및 혜택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확인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생계급여 외에도 수급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의 경우 특히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선정이 되며 다양한 혜택도 있으니 조건이 되시면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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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의 가정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라면 국가의 도움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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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조건

그럼 어떤 경우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 여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질병과 상황의 경중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가 되며 각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기준: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5등급인 경우
중증 장애인인 경우
상이군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인 경우)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암환자, 희귀병환자, 난치병환자, 결핵질환자 등으로 등록된 개인인 경우
노숙인, 이재민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 유공자 및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및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자인 경우
행려환자 등

2)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 1종에 속하지 않은 경우 모두 2종으로 분류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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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수급권자의 전체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가구 전체의 월 소득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임대소득 등의 합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만 선정이 가능한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으로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급자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월 2,439,109원 미만인 경우에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각 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폐지)
의료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주거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육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지만 현재는 기준이 높아진 상태로 부양 의무자의 자산이 9억원 이상이거나, 연 소득 1억원 (세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현재 의료 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부양 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배우자, 딸, 아들, 사위, 며느리 등을 의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2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 월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부양 의무자의 재산 소득 환산액: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과 수급자 중위소득 (40%)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 일부 부담이 있으며,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기피 등의 사유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 의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단 2024년 1월 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속한 수급자 가구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 없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혹은 재산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 부양 의무자 조건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 의무자 조건 완화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그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수급권자로 선정을 받게 되면 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일부의 경우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혜택

1종의 경우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병원의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2종의 경우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10% 발생하며 외래의 경우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본인 부담금의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라면 초과되는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지 관련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지만 간단히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모의계산 화면에서 소득과 재산 정도 등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수급권자 선정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수와 거주지, 장애 정도, 연령, 한부모 가정 여부, 소득 정보 등 가능하면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기관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의 거주지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혹은 가족이나 친척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먼저 집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정확한 주민센터 위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 위치 알아보기

복지과를 찾아가신 후 의료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합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조사한 후 직원으로부터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경우, 혹은 외출이 힘드신 경우라면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의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방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전화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 연락처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