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한 논의를 마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및 제출서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약 690만명에서 총 19.5조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중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총 8.1조원이 지급되며 각각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6.7조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6조원
특고 및 프리랜서는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 가운데 각각에게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이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특별고용 및 프리랜서 (총 80만명 대상): 신규 100만원 / 기존 50만원:
-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총 9만명): 70만원 추가 지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총 6만명): 50만원 추가 지원
이 외에도 특고 및 프리랜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업종 별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지교사 및 학원 강사, 다양한 운송업 관련 직업 및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A/S 기사 등 다양한 업종이 해당되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아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문의: 1522-3500)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위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아래의 업종 및 업종코드에 해당되는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및 제출 서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위의 5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기입이 가능합니다.)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은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신 후 신청 시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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