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인터넷 및 주소 변경 방법
회사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할 경우 준비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출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전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초기 일정 금액까지는 사업자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정산과 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100만원 매출까지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사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셔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소재지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사업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소유 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 사본
3) 등록이나 허가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증 및 허가증 사본
만일 통신판매업 등의 인터넷 쇼핑몰 개업의 경우 많은 분들이 별도의 사무실 대신 집에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등기부등본, 혹은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바로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하기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자신에게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짓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0/5~3%의 낮은 부가세유리 해당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소득세 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신청이 불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매매업
-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롭게 사업자를 낼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자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할지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
세무서가 가까울 경우 바로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역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를 방문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등록증> 메뉴가 있습니다.
왼쪽의 메뉴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를, 법인인 경우 법인을 클릭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신청서류에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업종 선택란에 각각 업종에 맞는 코드를 검색하여 기입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인터넷 통신판매업의 경우 업태: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를 기입 후 제출 하신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스캔한 것을 등록하시면 바로 사업자등록 절차가 마치게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바로 등록을 마쳤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서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방법
사업을 진행하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외의 여러 상황으로 사업장의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신 후 <사업자등록 정정하기> 메뉴를 클릭하신 후 주소 변경을 하시면 변경된 주소로 사업장 정보가 변경되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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