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및 계산 방법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에 대해 임금이라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임금리안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일체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우리가 흔히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혹은 월급이라고 불리는 금액의 총액이지만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 평균임금 으로 나뉩니다. 과연 이 둘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구분될까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1.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불하기로 정해져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렇게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는 이유는 통상임금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출산 휴가 급여 등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기준이 모호한 통상임금을 높게 받게 될수록 위의 수당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여러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1월 대법원에서 버스기사의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기본 근무시간인 일 8시간 주 5일 (즉 주 40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버스회사처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업종에 있어서 기본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기본근무 시간 외의 연장근무를 하는 업종으로는 버스나 택시 기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들 등 이번의 판결이 다수의 직종의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 평균임금 법적 기준
현재 법적으로 명기된 통상임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된 기본급 임금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즉 각종 직무수당, 자격증 소유자에게 주는 기술수당, 자격수당, 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모든 종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즉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2020년 1월 버스기사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기본 근무 시간이 아닌 실제근무시간에 기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통상임금 산정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3. 평균임금 이란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의 총액을 날짜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역시 통상임금과 함께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수당 및 구직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4. 통상임금 평균임금 적용 대상의 비교
그럼 어느 때 통상임금을 적용시키며 또 어느 때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할까요?
두 임금기준의 적용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해고 수당 및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그리고 출산휴가와 연차 유급 휴가수당 산정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퇴직금, 휴업수당,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 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통상임금 계산 방법 및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의 경우 아래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간편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통상임금 계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근무 시간을 선택 후 자신의 월 기본급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정기적으로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월 기본급과 직무수당 및 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수당을 기입합니다.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기입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당 통상임금은 12,600원으로 하루 기준 100,800원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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