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정부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자격조건
지원주택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임대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한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 사이의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자로 신청년도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정인 대학생
  • 무주택자로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 준비생
  • 무주택자로 만 19~39세 이하인 자

위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 중 아래의 우선순위 조건에 따라 1순위~3순위까지 분류됩니다.

  • 1순위: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내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의 취약계층
  • 2순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가구당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0년 기준자산: 2억8천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청년 (2020년 행복주택 청년 기준자산: 2억3천7백만 원, 자동차: 2,468만원)

지원 주택

지원하는 임대주택은 일반과 쉐어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면적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거주의 경우 60m2 이하 (18.15평), 2인 쉐어 주택의 경우 70m2 이후 (21평), 3인 쉐어형의 경우 80m2 (24평) 이하입니다.

일반형의 경우 주로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쉐어형의 경우 대학생이 해당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일반형의 경우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이외 지역의 경우 8,500만원이며, 웨어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 한도액이 거주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선정되면 입주 시 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료의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지원금액에 따라 각각 연 금리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이 가능하며, 자격이 된다면 추가 2회 연장계약이 가능하니, 총 6년 임대가 가능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졸업 시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LH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를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본부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자가 지원 금액에 맞는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주택공사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전세계약이 체결되며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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