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서류 및 신청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서류 및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용이 급등한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전세계약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지원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지원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기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당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5천5백만원,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수도권 기준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 혹은 면 지역의 경우 100m2)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의 경우 2억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

수도권 기준 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의 주택만 허용됩니다.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 대출 가능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억2천만원 이내 (신혼: 수도권 2억원 / 다자녀 가구 2억2천만 원까지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구당 대출한도 8천만 원 이내 (신혼: 1억6천만 원 / 다자녀가정 1억8천만 원 대출 가능)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평균 2.3%~2.9%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1%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가장, 다문화 및 장애우, 노인부양 및 노령자의 경우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차 기간이 끝나고 재임대의 경우 금리를 다시 산정하여 적용시킵니다.

상환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로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총 4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10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기업, 농협 및 하나은행 등 6개 1금융권으로 버팀목 대출 조건과 자격 적격 여부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부 은행에서는 영업점 뿐 아니라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 만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서류

은행 방문 시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더욱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과 함께 세대원 및 소득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 시 이 외에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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