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대출이나 부동산 등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감증명서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먼저 자신의 인감이 행정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자신의 인감과 함께 자신의 인적 사항과 보통 인감 발급 목적 등이 함께 기재되어 발급 되게 마련입니다.
목차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무인발급기)
그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민원 관련 서류의 경우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시면 바로 발급되어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인쇄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현재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무인발급기 발급 역시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대리 발급)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인감 없이도 지문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위임자 및 피위임자), 그리고 위임자의 도장 및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급 신청 시 부동산 매도용 등 용도의 별도 명기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거래나 대출 등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는 만큼 인터넷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위해 만들어진 대안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안
만일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년 도입된 전자서명 서류 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래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함으로써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만든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즉 인감을 등록 후 해당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덪붙이는 것과 같이 자신의 서명을 등록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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