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금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초기 원래의 이름을 희망주택으로 명명했지만 이후 행복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은 어떤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행복주택 입주자격
1. 입주자격
2. 자산기준
3. 소득기준
lh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 기존의 공공주택과 다른 점은 이전의 공공주택은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반면 도심 중심부에 지어져셔 교통과 더불어 다양한 편리성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근처의 다른 주택에 비해 저렴한 시세로 제공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행복주택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제공되면서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크게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의 경우 대학생 및 청년층에 80% 배정 / 주거급여 수급자 및 노년층 20% 배정
산업단지형: 산업단지 근로자 및 대학생 등 청년층 90% 배정 / 고령자 10% 배정
전용면적은 30m2 ~ 50m2 이하의 주택으로 가구원의 수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1. 입주자격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분에 따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자산기준
신청 당시 총자산 및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총액과 자동차 금액이 위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청년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다른 가정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며, 각 계층에 따라 최장 거주기간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6년 거주 가능
산업단지 근로자: 6년 거주 가능
취업준비생: 4년 거주 가능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 20년까지 거주 가능
행복주택 임대조건
행복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은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 2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의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진행
- 서류심사 발표
- 대상자 서류 등 자격검증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모집공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집공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복주택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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