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및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의 위조나 변조 위험,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1일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본인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이 가능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이 필요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 대신,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의 순서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은행의 담보대출, 등기 및 차량 등록 등에 있어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과 동일하게 한 번의 등록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하며, 한번 등록 승인 후 언제든지 발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먼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 대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시청이나 군청, 구청,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사이패드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주민등록지와는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확인 후 신청인이 직접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를 사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에서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발급합니다.
즉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자신의 이름을 사인패드에 적고 발급기관이 이를 증명서에 인쇄하여 발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이렇게 한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람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방문이 아닌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먼저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 후 정부 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복합인증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는만큼 공인인증서와 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무인발급기 발급이 가능한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의 무인발급기 발급이 불가하듯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역시 무인발급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혹은 위의 정부 24를 통해 본인 복합인증 절차를 통하신 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4. 장점
기존의 계약 때 사용하던 인감증명과 달리 인감 없이도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리발급이 불가능하여 위조나 변조가 어렵다는 점, 발급 시 용도를 별도로 적게 되어 있어 한번 발급 받은 문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 비해 아직 활용율은 적지만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비율이 더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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