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한번에 받기)
부가세의 원래 명칭은 부가가치세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로 간접세의 한 종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사업자의 경우 6개월 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와는 달리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납부의 의무는 없으나 일반 과세자의 경우 반드시 신고,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은 이렇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증빙하는 서류로 주로 매출을 증명해야 하는 특정 계약이나 은행의 대출 상품을 신청할 때 주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과 영업 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은행 대출 뿐 아니라 국가 사업 신청 등 다수의 계약의 증빙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좀 더 편하게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의 순서
1. 홈택스 방문하기
홈택스는 국세청 대표 사이트로 일반적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세금 관련 서류는 모두 홈택스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하여 홈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이동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부가가치세 항목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민원 증명> – <과세표준증명> 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 정보 및 필수 정보 기입하기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화면에서 주민번호, 혹은 사업자 번호, 상호와 대표자 이름, 전화 번호 및 이메일을 기입합니다.
사용용도와 제출처에 대해서도 역시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제출용의 경우 2장의 서류가 필요한 만큼 은행 대출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할 경우 처음부터 2부 이상을 발급 받도록 합니다.
하단에 인터넷 발급을 선택한 후 밑에 있는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4.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PDF 파일로 받기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서류가 발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발급 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인쇄 화면으로 넘어가고 서류가 pdf 파일 형태로 발급 되어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것의 장점은 종이로 인쇄하여 다시 스캔 할 필요가 없고 비대면 서비스가 많은 요즘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발급받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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