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의료급여는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훨씬 낮아진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부양가족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먼저 소득인정액의 경우 정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중위소득의 40%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가구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로 1인 가구의 경우 702,878원, 2인 가구의 경우 1,196,792원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 역시 부양할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또한 부양할 가족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대상

1종에 속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행려환자 및 타법적용자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난치성질환, 중증환자 (암환자,중증화산환자 등) 등록자
  •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 의사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 법에서 정한 다양한 계층 포함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병원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는 의료급여기관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은 매 삼십일 마다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인부담 상한제의 경우에는 매 삼십일 동안 치료비가 5만원을 초과한 사례에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바로 가기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지원내용 바로 가기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지원내용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으로 정해진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입원과 외래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은 매 삼십일 동안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50%을 지원합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만일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240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간 12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기준을 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신청은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수급권자의 가구원 또는 친족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조건에 따라 지원기관이 아래와 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바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네는 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에 전화하신 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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