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확인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전체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는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범주에는 들지 못하지만 잠재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전체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평균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하며, 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주요 사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조건 역시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조건과 기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확인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수입이 적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고정자산 소유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82만7831원으로 2020년의 175만7194원에서 6.68%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래는 2021년 결정된 중위소득입니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의 2021년 중위소득 기준 각 가구별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록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즉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인 4,876,290원의 50%인 2,438,145원 이하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는 가구가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1,827,831원3,088,079원8,983,950원4,876,290원5,757,373원6,628,603원
차상위계층 소득기준913,916원1,544,040원4,491,975원2,438,145원2,878,687원3,314,302원
2021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얻어지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의 가구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2021년 차상위계층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각족, 혹은 담당 공무원에게 방문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더불어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금융자산 및 소득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동의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그럼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 먼저 교육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 등을 면제받으실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연간 교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또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뿐 아니라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이 외에도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근로기회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영구임대주택 제공
  • 건강보험료 감면
  • 취학아동 보육료
  • 통신요금 감면
  • 전기 및 가스요금 지원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세한 지원 혜택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복지부 전문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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