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제출 서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려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미래와 자산형성을 고려하시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고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것은 자산형성 뿐 아니라 증여세 면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그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미성년자 증권계좌 준비 서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거래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서류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계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서류를 지참하여 증권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시 준비하셔야 하는 준비물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명의 혹은 법정대리인 명의분만 제출가능)
-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본인명의 기준)
- 거래인감 (자녀 혹은 법정대리인의 도장)
대부분의 서류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일자 3개월 미만의 서류만 적용되니 가능하면 주식계좌 신청 전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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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 명의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합니다. 은행은 평소 자주 사용하시는 은행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은행의 계좌든 상관없이 자녀 명의로 개설하기면 합니다.
증권사 방문 전 은행에 방문하셔서 바로 개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설된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와 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원하는 증권사를 선택하여 증권사 지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미성년자 계좌개설을 신청하시면 바로 창구 직원이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같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증권계좌 거래 방법
이렇게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종목 선정 전 자녀의 10년 후, 그리고 15년 후를 고려하신다면 어떤 주식을 매입해야 할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내 우량주 뿐 아니라 장시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해외 주식 역시 투자가 가능하니 성장률 뿐 아니라 배당 수익률 역시 고려하셔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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