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 계산기 및 지급 기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쁘거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는한 연차를 매번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다음 해가 되면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무 경력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근무 시 1일의 연차를, 3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년 근무 이후 2년 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더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의 경우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의 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이며, 21년 근속 이후 최대 연차인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차가 그 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부 소멸된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차의 경우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그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연차수당은 연차일수에 자신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값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과 근로자에게 지급이 약속된 공정급 임금을 기본으로 산정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기본 근로시간 외의 연장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계산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그럼 자신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좀 더 편리한 아래의 계산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주 5일 근무 (8시간 x 5일 = 40시간)
- 기본급 월 200만원 / 연간 상여금 400만원
- 미 사용 연차일수: 5일 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은 계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1,164원으로 1일 통상임금은 89,312원입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5일을 곱하면 총 연차수당은 446,560원이 됩니다.
위 계산의 경우 별도의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상태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더욱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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