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 조회 및 복구 방법 알아보기
휴면계좌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통장이나 저축 및 자유 예금 통장 가운데 일정 기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를 의미합니다.
기간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잔액이 1만원 미만인 통장의 경우 1년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1~5만원 잔액의 경우 2년간, 그리고 10만원 미만의 경우 3년간 거래가 없었을 때 휴면계좌로 분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5년이 지난 후에는 잡수익으로 처리되지만 소유자가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1. 휴면계좌 통합 조회: 은행/보험사/증권사
이렇게 금융기관에 잠자고 있는 자금은 비단 은행 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증권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휴면보험금이라 칭하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상실된 후 2년이 지난 금액으로 경우 잡수익으로 처리됩니다.
즉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금액이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증권사 역시 고객이 예탁 후 잔고로 남아있는 10만원 미만의 계좌를 의미합니다.
각 개인에게는 몇 천원에서 몇 만원 정도에 그치는 금액이지만 금융기관별, 그리고 전체로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면계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 활용하기
전국은행연합회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보기 에서 <금융 서비스 정도> 에서 휴면 예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2003년 이후 발생한 5년 이상의 무거래된 휴면예금이 조회됩니다.
5년 이상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계좌에 대한 조회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5년 이상의 경우는 이 글 하단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개인정보동의를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절차를 마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기관별 미수령 금액이 정리되어 보여집니다. 아직 찾지 않은 미수령액이 있다면 옆에 나와 있는 관련 기관에 전화하셔서 수령 방법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계좌정보통합 관리 서비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의 경우 5년 이상의 휴면계좌 조회 시 사용되며 아래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는 전체 은행계좌의 휴면 금액을 조회할 때 사용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각 은행별로 어떤 계좌가 휴면상태에 있는지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 사이트 내에서 휴면계좌의 복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휴면계좌 복구 방법
휴면계좌가 있다면 계좌에 남은 금액을 기존의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으며 복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휴면계좌의 복구는 계좌가 있는 은행을 클릭하면 바로 복구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 버튼이 나타납니다.
신청은 은행 영업일 09:00~22:00 시간 내에 가능하며 복구 신청 후 은행의 처리를 기다리면 바로 복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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