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전기세와 가스요금 등의 공동요금에 대한 감면 등의 혜택이 함께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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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의 보장과 함께 향후 자립을 다시 한번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일정 부분의 재산과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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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 30% 이하에 해당되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조건 및 소득 정도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이 4종류의 급여의 경우 각각의 소득 기준과 혜택에 차이가 있으며, 각 급여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과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생계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글에서는 각각의 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야 하며, 재산 역시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짓는 조건은 가구의 총 소득, 재산 정도, 그리고 부양자 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 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총 소득이 거의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 정도에 따라 같은 수급자라고 할지라도 지원을 받는 급여의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가구 총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각 급여별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생계급여 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
의료급여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
주거급여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
교육급여1,114,2231,841,3052,357,3292,864,9573,347,8683,809,185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년도 일반 가정의 소득 수준의 중간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총 소득이 713,102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인 가구의 경우 월 총 소득이 1,178,435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만 해당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역시 기준 소득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소득은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들의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 뿐 아니라 임대수익과 기타 다른 수익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근로능력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근로능력의 여부이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 결정됩니다.

1) 18세 미만인 경우, 혹은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단되는 경우

2)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연령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 중증 장애인인 경우
  • 부상과 질병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 없음이 인정된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처

3. 부양의무자의 여부 및 소득

부양의무자는 부모, 혹은 자녀 등의 가족으로 2021년 10월 이후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 (세전 기준), 혹은 9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경우 위의 경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각 지자체별 문의하기

신청 조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각 지자체 복지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특별시 복지포털부산시대구시
대전시인천시울산시
광주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
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
충청남도제주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024년 들어서 2023년도 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기존보다 13.16%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생계급여713,100원1,178,400원1,508,600원1,833,500원2,142,600원2,437,800원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만일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주거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좀 더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 과정을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국번없이 129 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항을 확인해 보신 후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129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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