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및 청약 신청 방법

lh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및 청약 신청 방법

LH 국민 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LH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종으로 일반인들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LH 국민임대주택이란
LH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조건
LH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LH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LH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 임대아파트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주택기금의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일종으로 최대 30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임대되는 만큼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양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국민 임대주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조건 (2021년)

국민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아래의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의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70%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가구원의 수입이 4,358,439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산기준

  • 총자산: 2억8천8백만 원 이하
  • 자동차: 2천4백6십8만원 가치 이하
LH 국민임대주택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총액이 2억8천8백만 원 이하인 가정만 해당됩니다.

임대주택 조건

임대조건은 시중에서 제공하는 시세의 60%~80% 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위의 조건 외의 아래의 조건을 가진 분들께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 장애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비정규직 근로자
  • 다자녀 가구
  • 가정폭력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범죄 피해자
  • 소년.소녀 가장 추천자
  • 탄광근로자
  • 성폭력 피해자
  • 국가유공자

LH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LH 청약센터에서 직접 청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LH 인터넷 청약신청 바로 가기

1) 분양정보 알아보기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해당 년도에 진행되는 임대주택 분양정보를 알아봅니다.

국민임대주택 분양 정보 바로가기

2) 청약신청

원하는 단지나 지역의 분양이 진행된다면 청약센터를 통해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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