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급되는 복지 정책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나, 혹은 국민연금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충분한 노후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한 수령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가운데,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정확한 수급 조건과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역시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가구 별로 지급되는 금액, 그리고 노령연금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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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그럼 기초연금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의 원래 이름은 기초 노령연금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경제 발전 속에 많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노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경로연금과 노령수당을 합하여 기초 노령연금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기초 노령연금 제도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이며, 처음 이름은 기초 노령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연금과의 구별을 위해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령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1. 기초연금 특징
기초연금은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의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복지 급여 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수령이 가능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연금 역시 기초연금의 일종으로 중증 장애인이라면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지급 금액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전보다는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 지급되는 금액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2. 노령연금 특징
그럼 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과 이름이 비슷하여 두 용어의 사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은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연령에 따라 은퇴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기초연금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별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 기존의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액 정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럼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아래의 2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해외 거주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월 소득평가액: 매월 발생하는 실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월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분
즉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2024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매월 발생하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월소득으로 변환한 금액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월 소득금액이 낮더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 금액
그럼 얼마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 뿐 아니라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령금의 수령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전액 수령
먼저 기초연금은 혼자 받는 경우와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 월 최대 334,810원
부부 가구 ; 월 최대 535,696원
혼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월 최대 334,810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위의 최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무연금자, 혹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수령자의 경우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감액 수령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의 액수가 높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수령의 경우
그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수령이 가능할까요?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시 수령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액수가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은 최대 50%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령하시는 경우 월 소득인정액과 노령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수령 금액이 궁금하신 경우라면 아래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준비 서류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 조건이 되신다면 꼭 수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2달 전 카카오톡이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 안내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서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개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택 1)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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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1. 기초연금 오프라인 신청
직접 신청은 주거지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 방문이 가능하신 경우라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처 외에도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하시면 담당 직원의 자세한 상담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생업 중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라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 문자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본인 외에도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요. 배우자나 자녀, 형제, 친족 혹은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역시 가능한데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온라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 보건복지부 영상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