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5월달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및 부업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바쁜 달이 될 듯 합니다.
바로 종부세,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즉 종부세는 개인이 지난 1년 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어떤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월말까지 종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2020년에 한해 코로나 19 로 인한 피해 극복의 정책 중 하나로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아래의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주식 배당소득, 이자 소득 등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2천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역시 종부세 신고 대상이며,
- 연금소득, 혹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역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비대상
아래의 분들은 종부세를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 서류
종부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다운 받으신 후 기입하셔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외에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대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 경비 영수증, 퇴직연금 등 직원 상해보험 납입 내역서,
- 건강보험납입 명세서, 경조사비 재출내역서,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포함한 각종 장부상의 지출 내역 및 증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혹은 세무사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양한 소득 흐름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자영업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큰 별도의 수익이 없는 경우 집에서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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