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및 소득 공제 혜택이 궁금하신가요?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원래는 사업자의 현금결제 탈세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소비자들 역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과 소득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의 순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간편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여러모로 경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신의 총 급여액의 25%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비율이 15%인 것에 비해 현금ce영수증의 경우 그 2배인 3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등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등록을 위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체크카드 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해 놓는 경우 상점에서 계산 후 휴대폰 번호를 말하면 바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일일히 등록할 필요가 없어 무엇보다 편리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바로 현금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간편히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상단의 조회/발급 클릭 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이동합니다.
3) 휴대 전화번호 등록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후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휴대전화번호가 현금영수증에 등록됩니다.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시 휴대전화 번호만 말씀하시면 바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4) 체크카드 등록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게 될 체크카드 역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체크카드의 번호와 체크카드 이름을 입력하신 후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발급 된 다음날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등록 및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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