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및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및 임대차계약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계약의 상당부분은 월세보다는 전세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계약서 내용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확정일자 받는 법 (방문)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 등 해당 거래가 특정한 날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임대차계약서 체결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면 그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고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만일 해당 주택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다른 후순위 채권에 비해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방문)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먼저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차인이나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 (600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직접 등기소 혹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지만 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인터넷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 가기

2) 회원가입

대부분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받는법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버튼을 클릭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와 같이 신규 버튼을 클릭하신 후 해당 계약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현재 신청하는 계약조건이 신규인지, 아니면 재계약인지를 선택 후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그리고 주택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5)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란에서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신 후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6) 신청인 정보입력

확정일자 받는법

이후 나오는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입력해야 하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7)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pdf 파일을 올리신 후 하단의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시고 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담당직원이 확인 후 몇 일 안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니 일정시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효력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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