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조회 방법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도 건강보험은 큰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한국 역시 여러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국가들 가운데 건강보험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 전 국민이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은 질병을 미리 진단하고 국민들의 기대수명을 늘려주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뤄온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2020년, 그리고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글의 순서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알아보기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확인 방법
- 유념하셔야 할 점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알아보기
먼저 건강검진에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그 해 검진대상자에 대한 우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우편을 못 받으신 경우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홀수 해의 경우에는 홀수 년도 출생자, 그리고 짝수 해의 경우 짝수 연도 출생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가 2020년이니 짝수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건강검진 기회가 돌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을 연기해오신 분들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즉 만 20세 이상의 짝수년도 출생자의 경우 2020년 올해가 가기 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이렇게 짝수와 홀수 연도로 나뉘는 것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이며,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사업장으로 따로 명부가 송부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시행되며, 사무직의 경우 격년제로 실시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장 의료보험 대상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큰 이유 없이 그 해 연말까지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역시 최대 1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의 경우 5만원, 2회 위반 10만원, 3회는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자신이 그 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확인 방법
먼저 자신이 그 해의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좌측 하단에 검진대상자 조회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클릭 하시면 자신의 건강검진 해당 년도와 더불어 검진 가능한 암검진 종류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40세 이상인 경우 다양한 종류의 암검진 역시 함께 진행됩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만 20세 이상 무료 검진, 간암/위암/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 대장암의 경우 만 50세 이상에서 진행됩니다.
유념하셔야 할 점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함께 부과가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역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후에 질병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될수록 병원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곤 합니다. 가능한한 상반기에 비교적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기관에 예약하신 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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