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류 및 직위별 역할
공무원 종류 및 각 직위별 역할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무원이 어떻게 분리되며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임명하는 주체에 따라, 혹은 선발 기준에 따라, 직급에 따라 분류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무원 종류 및 직위별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이란?
먼저 공무원이란 국가 혹은 지방의 공공 자치단체의 업무를 맡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선발 기준이나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무처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공무원의 장점
1) 공정한 선발 기준
공무원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 나이나 성별의 구분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받아 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공정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력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안정적인 급여 및 정년 보장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은 상대적으로 일반 회사에 비해 적을 수 있지만 각종 수당이 붙으며 전체적으로 보수가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퇴사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정년까지 문제 없이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선호가 높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공무원 연금제도의 경우 6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3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급에 따라 국비 해외유학을 제공하거나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자녀학비 및 레저 등 다양한 복지 혜택 또한 제공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혜택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여러 종류로 나뉘는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종류 – 선발 기준
공무원은 크게 선발 기준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각 기준별로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 국가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 : 특수한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수 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 : 선거 혹은 국회동의를 통해서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
- 별정직 :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그럼 각각의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력직 공무원
1) 일반직
기술이나 연구 혹은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행정.기술직
우정직
전문경력관
연구 및 지도직
2) 특정직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이나 신분보장, 복무 등의 조건에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이나 경호공무원 등
2. 특수 경력직 공무원
1) 정무직: 선거 및 국회 동의에 의해서 임용되는 공무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 차장, 도서관장, 입법조사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및 차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국가 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 별정직: 비서관 및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되는 공무원
비서관 및 비서
장관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및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공무원 종류 – 근무처에 따른 기준
공무원은 또한 근무처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디에서 근무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 중앙부서에서 근무하는지 지방 자체단체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 집니다.
1. 국가 공무원
국가 공무원의 경우 국가, 즉 중앙부서에 고용되어 국가 전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주로 정부종합청사, 대법원, 국회사무처, 국립 유치원과 학교의 교원, 경찰서, 교도소, 우체국, 소방서 및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이 직책에 속합니다.
주로 아래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 국가직이라고 부릅니다.
- 입법부 : 국회 소속기관 및 국회의원 보좌 직원 등
- 행정부 : 중앙 행정기관에 속한 공무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신림청, 식약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 사법부 : 법원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 선관위 :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는 공무원
- 감사원 등
2.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무를 보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도청, 시청, 군청, 군청, 구청, 행정복지센처, 교육청, 보건소으로 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와 도가 모두 이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방문하는 주민센터 공무원 역시 지방 공무원에 석합니다. 즉 일반인이 접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지방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공무원 종류 – 직급체계에 따른 기준
공무원은 위와 같은 기준 뿐 아니라 직급 체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급에서부터 9급으로 각각 나뉘어 지며 위로 올라갈수도록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9급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국가직의 경우 10년, 지방직의 경우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국가직의 경우 17년, 그리고 지방직의 경우 22년이 걸립니다.
승진 속도는 각 부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 다른 부서에 비해 승진 속도가 빠르기도 합니다.
글을 맺으며
이상 공무원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