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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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보건증이란?
발급 절차 및 장소
보건증 발급 기간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주로 직장에서 요구하거나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가는 경우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가장 자주 필요한 경우는 식품이나 요식업을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하는 경우 위법으로 위생을 증빙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입니다. 요식업과 마찬가지로 유흥업소 근무자 역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절차 및 장소
먼저 발급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 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는 피검사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간단히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 후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소 방문 전에 채변봉을 사용하여 대변을 채취하여 방문하시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검사 비용은 3천 원으로 최근 코로나 발생으로 업무 시간이 단축되거나 혹은 업무를 중단한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 보건소 위치를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위치하고 있는 근처의 가까운 보건소 목록을 알려주게 됩니다.
영업시간 역시 함께 나타나 있으니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기간
위와 같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최소 3일 ~ 7일 후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검사 결과에서 질병이 발견된 경우라면 큰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 오진 임을 증빙한 경우에는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면 손쉽게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전에는 보건증 수령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제는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 받을 후 1년 이며, 1년이 지난 후에는 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위와 같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신 분이라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혹은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 접속하기
공공보건포털 (g-health.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화면 하단에 있는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동의를 합니다.
4) 개인정보 입력하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은행권에서 사용하시는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혹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하기
위와 같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완료했을 때 보건증이 발급 허가난 난 상황이라면 목록에 발급 대상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건증 클릭 후 접수번호를 클릭하신 후 발급 수와 용도를 선택하신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보건증 인쇄하기
발급 신청 후 발급 받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프린터가 연결된 경우 보건증이 출력되며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분실하신 경우라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