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정부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부동산 상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특히 LH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 자격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임대절차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시작된 정부주도의 임대주택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전용 면적 26m2 ~ 42m2 사이의 주택을 공급하며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자금을 보조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서 제공되며 주변시세의 ⅓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 자격으로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세대원 전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입주선정 순위
위의 조건에서 1번~8번이 1순위에 해당되며 영구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9번 이후에는 임대주택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청 세대 세대원 전원의 전체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는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및 50%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평균소득 3,113,171원 이하인 가구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위의 우선공급대상 외의 공급물량의 10%가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수급자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수급자인 경우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임대절차
1) 입주신청
위의 입주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입주신청을 하고 입주희망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자격을 심사받고 승인된 후 지자체에서 작성된 예비입주자들의 명단을 LH에 통보하게 됩니다.
3) 계약안내
LH에서 기존 영구임대주택 퇴거자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 순서에 따라 대상자에게 계약을 통보하게 됩니다.
4) 영구임대주택 계약체결
신청자의 소득정보를 다시 점검한 후 LH와 영구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입주 전 잔금을 납부하신 후 입주를 진행합니다. 입주 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며 입주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신청자격과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혹은 청약센터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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