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존 주거급여와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분리지급 기준
분리지급 지원금액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이전에는 부모와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분리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기존의 주거급여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는 정책을 말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그럼 누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만 19세 ~ 30세 미만)
- 부모와 다른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즉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취약층의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도시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다른 시나 군 뿐 아니라 같은 시 내에서도 대중교통 시간 편도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경우 기관의 판단 하에 분리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청년주거급여의 경우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자녀에만 해당되는 복지정책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4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및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792,778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의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구성원 전체 수익의 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분리지급 지원금액
그럼 과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액의 경우 청년이 주거하는 위치와 가구 원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의 수 별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분리거주가 해소되어 부모와 다시 합가하는 경우 지자체에 알려주셔야 하며, 실제 거구 사실 확인을 위해 LH 직원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조사 시 보증금이나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 부모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청년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부모의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서류를 작성 후 방문하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 분리거주 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임대료 관련 입증 서류
- 청년 본인 통장사본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된 후 분리지급에 선정된 경우 매월 20일 정해진 금액이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상 청년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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