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영구임대주택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정부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부동산 상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특히 LH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 자격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임대절차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시작된 정부주도의 임대주택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전용 면적 26m2 ~ 42m2 사이의 주택을 공급하며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자금을 보조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서 제공되며 주변시세의 ⅓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 자격으로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위안부 피해자
  4. 북한이탈주민
  5.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6. 장애인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9. 세대원 전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10.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입주선정 순위

위의 조건에서 1번~8번이 1순위에 해당되며 영구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9번 이후에는 임대주택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청 세대 세대원 전원의 전체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는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및 50%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평균소득 3,113,171원 이하인 가구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위의 우선공급대상 외의 공급물량의 10%가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수급자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수급자인 경우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임대절차

1) 입주신청

위의 입주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입주신청을 하고 입주희망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영구임대주택

2)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자격을 심사받고 승인된 후 지자체에서 작성된 예비입주자들의 명단을 LH에 통보하게 됩니다.

3) 계약안내

LH에서 기존 영구임대주택 퇴거자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 순서에 따라 대상자에게 계약을 통보하게 됩니다.

4) 영구임대주택 계약체결

신청자의 소득정보를 다시 점검한 후 LH와 영구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입주 전 잔금을 납부하신 후 입주를 진행합니다. 입주 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며 입주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신청자격과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혹은 청약센터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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