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및 받는법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및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의 경우 직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수급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받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본적으로 권고사직과 해고는 모두 퇴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의 경우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고와의 차이점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직원의 근태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 근로자의 업무 미숙이나 근무태만의 경우
  • 근로자의 상해로 업무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만일 회사측의 권유에 대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 사유에 ‘권고에 의한 사직’ 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 혹은 일신상의 사유라는 문구는 배제해야 합니다.

만일 권고사직을 사유로 명시하여도 사측에서 귀책사유를 사직의 이유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 이유에 아래와 두 가지 조건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귀책 없음
  •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 혹은 일신상의 이유가 아님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 4가지

그럼 먼저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모두에 해당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 의지와 능력에도 미취업인 상황

근로 의지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되는 경우라면 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3. 재취업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각 수급자 별로 명기된 재취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복되는 수급자의 증가로 2022년 7월 이후 반복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진행하던 것을 4회차에는 2회 이상 지속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취업활동을 중단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4.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입니다. 만일 일신상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혀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자진퇴사임에도 사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상황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의 경우 명백한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기업 내부 사정 : 회사의 인수, 합병 및 양도
2) 사업 폐지 혹은 업종 전환으로 인한 해직
3) 경영의 필요성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로 인한 정리해고
4) 기업 내부의 경영 악화로 인한 상황 발생의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무태만
2)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의 선고
3) 회사기밀 누설 및 기물파괴 등 회사에 물적인 손실을 끼친 것이 해고의 사유인 경우
4) 장기간 무단 결근이 해고 사유인 경우

권고사직 사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근무태만 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다른 사유를 기입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회사측과 미리 조율하시거나 부당해고로 맞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및 받는법

그러므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퇴직 전 회사측과 미리 조율하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점
  •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회사 조직의 축소나 업종 전환 등

경영상의 이유를 명기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영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다고 명기되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링크 바로가기

글을 맺으며

이상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 및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전 회사와 잘 조율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